3일장 장례 절차 및 장례 비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남의 슬픔을 이용해 돈 벌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면 남의 말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3일장은 사망 당일을 포함하여 총 3일 동안 진행되는 장례 방식입니다. 장례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일장 장례 절차 – 첫째 날 : 임종(사망 당일)
사망하면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으로 고인을 옮겨야 합니다. 고인을 옮기는 것을 한자로 운구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고, 고인을 장례식장 냉장 시설에 안치합니다. 화장을 결정했다면 전화로 화장 날짜를 예약합니다. 화장은 법적으로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를 임대합니다. 빈소를 차리면 보통 3일장이 됩니다. 조문객 받을 준비를 합니다. 무빈소(약식장)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으면 최소 2일장이 됩니다. 2일장을 할지 3일장을 할지는 유족의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장례 절차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일장 장례 절차 – 둘째 날 : 입관식 (빈소 운영 및 조문)
입관식 전에 염습을 합니다. 염습은 고인을 깨끗이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과정입니다. 염습이 끝난 후 고인 얼굴에 화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염습은 장례지도사 2인이 진행합니다. 입관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유가족이 참관합니다.
입관식을 한 후 추모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추모 행사를 영결식이라 부릅니다. 추모 행사 방식은 종교에 따라 제사(성복제)를 지낼 수도 있고 예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빈소를 임대했다면 빈소에 고인을 고인을 모시고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조문객을 위한 음식 및 음료도 준비합니다.
3일장 장례 절차 – 셋째 날 : 발인 (화장/매장)
발인은 장례식장에서 화장터나 매장지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출발하기 전 간단한 발인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종교에 따라 발인제, 발인 예배, 발인 미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터에 도착하면 절차에 따라 화장을 진행합니다. 화장 후 유골을 원하는 방식(납골당, 수목장 등)으로 안장 합니다.
3일장 장례 비용 – 장례식장 비용
장례를 지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장례식장 비용, 상조회사 서비스 비용, 그리고 화장(매장)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비용은 하루에 50만 원 내외입니다. 3일 동안 빈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으면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장례식장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일장 장례 비용 – 상조회사 비용
상조회사 비용은 고인이 사용할 수의, 관, 빈소 용품과 유족이 사용할 장의 차량, 상복, 유골함 그리고 전체적인 장례 절차를 도와줄 장례지도사를 포함합니다. 패키지 선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가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조회사 패키지에 따라 100만 원부터 5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상조회사 비용은 고인에 대한 예우를 이유로 허례허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3일장 장례 비용 – 화장 비용
화장 비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고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을 하면 화장 비용이 주소지보다 10배는 더 비쌉니다.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화장예약서비스 메뉴에서 화장 시설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은 12만 원, 인천은 16만 원, 다른 지역은 10만 원 정도 화장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조회사와 계약을 해도 장례식장 비용과 화장(매장) 비용은 별도입니다. 상조회사는 장례용품과 장례지도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입니다.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장례 물품, 장의 차량, 장례지도사는 유족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입니다. 꼭 선택해야 하는 장례 절차와 물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