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자격 및 요양원 비용

요양원 입소자격 및 요양원 비용을 찾아보시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이 힘든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화는 모두가 겪는 일이고 피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은 입소 자격이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일반적으로 요양병원 반 정도 비용입니다.

요양원이란?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상주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중 1~2등급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본인이 약 20% 분담금을 내야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몸이 불편한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분들 중에서 치매, 파킨슨 병등 법이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신청서를 내면 직원이 방문을 합니다. 직원 방문과 의사소견서를 참고해 등급 판정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모두 가능합니다. 거주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

요양원 이용요금 80%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20%가 본인 부담액입니다. 간식, 상급 침실 등의 비급여 항목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차상위 계층 본인 부담금은 8~12%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0원입니다. 아래 비급여 항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금액입니다.

등급급여비용(1일)급여비용(30일)본인부담금(월)비급여(월) 예시금액(월)총계
일반대상자(20%)일반 20%
1등급78,2502,347,500469,500270,000739,500
2등급72,6002,178,000435,600270,000705,600
3,4,5 등급66,9502,008,500401,700270,000671,700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장기요양 등급과 급여 종류가 적혀있습니다. 요양원은 급여 종류가 시설급여입니다. 가정 방문 요양 등은 재가급여입니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시설급여, 재가급여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3~5등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가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등급

요양원은 A~E 등급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년 마다 평가 항목에 맞춰 정기 평가를 진행합니다. A등급이 우수 등급이기는 하지만 평가 등급이 낮아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직접 요양원을 방문하고 눈으로 확인 후 입소자의 필요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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