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인이 국가에 미리 낸 소득세를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는지 연말에 정산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다음 해 2월에 세금 환급을 해줍니다. 연말정산 환급입니다. 만약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다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뜻
직장인 소득세는 회사가 미리 월급에서 국가에서 정한 소득 기준으로 빼서 국가에 세금으로 냅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세후 금액을 회사에서 월급으로 받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미리 받는다고 해서 원천 징수한다고 합니다. 원천 징수한 세금에서 개인이 소비한 금액을 연말에 정산해봐야 정확한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가 낸 세금에서 국가가 정한 항목에 소비한 금액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깎아줍니다. 소득공제 공제는 내가 번 소득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이런 항목들을 잘 파악해서 소비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1년 동안 카드로 사용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은 소득공제 항목을 파악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로 수익을 줄여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인적 공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을 줄여줍니다.
부양가족은 연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 소득도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료 소득 공제해줍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의 40%만큼 소득공제해줍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소득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입니다. 총 750만 원이 원리금입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주택 구입 대출), 노란우산 공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벤처 기업 투자, 대중교통,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전통 시장, 우리 사주 등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 2천 5백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에서 줄이지 못하면 세액 공제에서 줄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세액 공제는 소득에서 소득 구간 세율을 곱한 후 세금 내기 전 금액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내야 할 세금에서 곧바로 빼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에서 15세에서 34세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3년 이상 경력 단절 여성이면 해당이 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내야 할 세금에서 15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7세 이상 자녀,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연금 저축의 세액 공제는 다른 세액 공제보다 많습니다. 198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는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연봉의 3% 이상 사용한 의료비도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안경, 렌즈 5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해줍니다. 교육비도 세액 공제 해줍니다. 초중고 자녀 한 명당 3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 해줍니다. 대학생 자녀는 한 명당 900만 원 한도 15% 세액 공제 해줍니다. 직업훈련소 교육비도 세액 공제 해줍니다. 기부금도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월세도 세액 공제 해줍니다.